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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시급제 업체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휴업급여

납품회사에서 장비가 고장나 자재를 수급 받지 못해 8일간 일을 못하고 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시급제입니다

혹여 휴업급여가 안나올까봐 아웃소싱 업체에 확인해보니시급제라서 업체휴무면 다 무급으로 진행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휴업급여가 안나오는게 맞는 상황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 사정에 따른 휴업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든 월급제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