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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뱀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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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때, 금액이 크다면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영향을 받나요??

사망보험금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때, 금액이 크다면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영향을 받나요??

친구가 하는 얘기로는 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친구는 가족없이 혼자 사니까 나중에 비경제인이 되고 독거노인으로 되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혹시 받을 노령연금 같은걸 못 받는다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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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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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이력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연금은 별개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이 많아도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분의 말씀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노후 소득을 위해 다양한 연금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망보험금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소득수준 , 납입 이력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사적연금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수령가능합니다.

    친구분이 말하시는 애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초연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개인연금이 됩니다. 이 개인연금은 3층 복합구조 노후소득 중에서 3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1층의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노후 소득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2층입니다. 이렇게 세가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지고 노후소득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수령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수령하는데 10년 연장해서 받아서 노후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로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으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일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수령연금이 정해집니다 연금수령액이 많아져서 에 수입이 많아지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수령하지 못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해마다 변동이 되어 갈수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시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개인연금으로 수령 시 국민연금이 최소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삭감되에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