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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풍뎅이37
단정한풍뎅이37

두채 다 20년도 구매한 1가구 2주택 세금폭탄피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남편이름으로

2020년 6월에 비조정지역 아파트 한채를 2억 5천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2020년 11월에 부모님 사실 집을 2억 3천에 매매를 했구요.

(두채 다 비조정지역 / 남편 명의)

근데 2022년에 다른 조정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또 아파트 매매를 하고 대출을 받아야 해서 현재 보유중인 집 한채는 팔고 한채는 부모님명의로 돌리려고합니다.

2억5천 집은 4억가까이되었구요

2억3천 집은 3억중반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려면 어떤 순서로 어떤 시기에 집을 팔아야하나요? 양도세를 안내려면

20년 6월에 산 집을 22년 6월 이후에 팔고

20년 11월에 산 집도 22년 11월 이후에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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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셔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2020년도에 2주택을 모두 취득하셨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액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 후 나머지 주택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채우신 후 매도하시는게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