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고 연부연납 승인을 받은 경우 5년내의 기간동안 매년 납부할세액 1천만원 초과 세액을 연차적으로 납부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납세담보제공 동의서, 등기필증 및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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