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자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고, 납세담보 제공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연부연납 신청을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년 내의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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