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하려는데 허가 신청하면 얼마정도 걸리나요?

토지 증여 받아서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자 납세담보제공 신청 하려고 합니다. 담보 신청 물권은 증여 받은 토지 입니다.

납부기한 안에 허가가 되어야 스케줄에 맞춰서 납부금액을 미리 준비할텐데, 허가 여부 통지가 금방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만 연부연납 신청을 하시면 되며 보통 신고하시면 1~2개월 내로 담당자 정해져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기한까지 허가 안되도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다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자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고, 납세담보 제공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연부연납 신청을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년 내의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