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후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군청과 동기소에서 토지 가격 1200만원 상당의 증여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주 등기권리증을 받으러 오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증여세금은 정확히 어떤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신고는 증여재산의 평가몇세 및 증여인과 수증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증여신고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서무서에 가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등기를 하시어 토지를 증여받으셨을 경우 그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토지의 시가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알아보고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달라지므로 증여세는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6억이 공제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게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증여세 세율표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