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지 증여 후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군청과 동기소에서 토지 가격 1200만원 상당의 증여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주 등기권리증을 받으러 오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증여세금은 정확히 어떤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재산의 평가몇세 및 증여인과 수증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증여신고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서무서에 가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등기를 하시어 토지를 증여받으셨을 경우 그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토지의 시가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알아보고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달라지므로 증여세는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6억이 공제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게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증여세 세율표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