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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날짜, 검인 가능?

부모님 부동산을 증여형식으로 제 앞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서 검인 받아야 합니다.

증여세를 내년 2월 중순에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오면 찾아서 내려고


증여계약서에 날짜를 11월 1일로 해놨습니다. 계약한날 말일부터 3개월이 자진신고기간이라고 들어서 2월말까지 가능한걸로 들어서요.


질문한 오늘 10월 30일

저 증여계약서를 검인 받으러 구청에 가면 검인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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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구청 민원봉사실의 부동산 실거래 담당자에게 사전에 전화하셔서 2일 차이나는 계약서 검인이.가능한지.확인해보시는것이 가장정확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하시면 되며 구청 도착은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 부돈산을 증여받으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증여자는 인감도장 날인)을 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증여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증여등기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등기계약서의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 증여 등기를 하게 됩니다.

      수증자의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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