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등기후 증여세 신고 할경우 부담부증여계약서로 재작성후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1) 일반증여계약서 날짜 3월 10일 기재후 검인
2) 증여등기 접수일 3월 15일 등기원인날짜 3월 10일
3) 임대차계약서 계약일 3월 15일ㆍ임대인이 수증인의 이름으로 기재
4) 3월 15일에 임대보증금 통장 으로 받음
5) 증여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일반증여계약서로 작성하여 검인후 등기완료하였으나 채무인 임차인 보증금 3천만원 (시가인정액 1억7천8백만원)을 공제 하고자 부담부증여계약서로 재작성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함
이런 상항에 5번항과같이 증여세 신고를 할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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