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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증여등기후 증여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은것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검인 안한 증여계약서로도 증여세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첨부하는 증여계약서는 검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검인이 없는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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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만 일치한다면 검인 받지 않은 신고서를 제출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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