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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꽃다운참고래277
꽃다운참고래277

증여세 신고를 마친 상태인데요 증여등기를 아직 안했습니다

순서는 증여등기를 먼저하고 이후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무사님 통해서 증여세 신고가 먼저 이뤄진 상태입니다.

아직 증여등기를 하지 않아서 바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먼저 증여세신고를 한 케이스에 대해 주의할 점이나 그런것들이 있나요?

1.증여세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2.증여계약서 검인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시 세무사님께 미리 서류 제출했었는데

등기할때 증여세 신고 시 제출했던 증여계약서 검인서류로 꼭 해야한다던가 등등..

아니면 새로 작성해서 내도 상관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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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내용 대로 부동산 등기를 하신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등기시에는 증여계약서만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