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가나다ABC123
가나다ABC123

부동산 증여취득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자동으로 통지가 되나요?

기타 친족간의 증여로 2억이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예정입니다.

증여등기 완료후에,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 완료후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통지가 오는지,

스스로 증여세 신고납부 일정을 챙겨야 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받았다면 5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