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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따로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소득세 신고처럼 따로 기간이 있는건가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1.03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과 제41조의 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 3 및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 현금증여의 경우 현금증여일 (송금일) 기준으로 증여일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아버지에게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성녀인 경우 5천만원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한 경우 이체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