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증여 신고 시 세무 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수증자인 가족이 사정 상 증여 신고가 어려워
제가 증여자로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납부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 신고만 하려는 것입니다.)
세무사께 증여 신고 의뢰 드릴 경우,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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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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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가 책정되며, 증여재산의 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 복잡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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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수료 산정은 증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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