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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212
외로운고래21221.11.29

증여세 신고 납부 및 부동산 자산 출처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모님께서 1억 500만원 가량을 증여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증여세가 500만원 가량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현금 증여시 신고 후 납부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기한처럼

신고 후 3개월 이내 납부를 해도 되나요?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시

증여 부분은 입증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세를 아직 납부 하지 않았을때

입증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한다면

제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후 제출 요청이 들어왔을때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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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입니다.

    신고와 납부일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게 신고납부기한내에 하시면 됩니다.

    즉, 2021년 11월 29일이 증여일이라고 하면, 신고납부는 2월말이 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전에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 계좌입금일로부터 3달 내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3달 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큰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 증여세 신고서가 없더라도

    신고예정으로 기재하여 추후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하고,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으신다면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 공제하여 1억에 대해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이 곧 납부기한입니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서류 제출 시, 증여세 납부 이전이라도 신고를 했다면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신고 이전이라면 미제출사유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신고예정일자 등)을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