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부연납 하려면 더 해야할일, 언제 허가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7월에 부동산 증여받은 이후에
7월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약 1/6만큼) 하였고,
10월에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 납세담보제공서(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를 홈택스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과정을 전부 셀프로 해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기 위해 더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또, 연부연납 허가에 대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저는 이제 그냥 기다리면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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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세무서마다 담당마다 편차가 있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신속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부연납 신청을 하셨으므로, 더이상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자 배정 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