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약 복용 이미지
약 복용약·영양제
약 복용 이미지
약 복용약·영양제
귀여운하마
귀여운하마22.11.04

약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나이
56
성별
여성

집에 일반 약국에서 사논 각종 약들이랑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이 많은데

유통기간이 궁굼해요

어느정도 지나면 버려야하나요?

연고 종류와 안약의 유통기한도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 조제 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물약의 경우는 팩포장의 개봉되지 않은 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약국에서 덜어서 받아온 개봉된 제품은 처방일로 부터 한달 유효합니다.

    연고류는 자체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개봉하게 되며 개봉일로 부터 6개월 유효하며 안연고 및 안약의 경우에는 개봉일로 부터 1달 유효합니다. 연고가 덜어서 소분되어 다른 용기에 덜어서 받은 경우 조제일로 부터 1달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약효가 감소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약포지에 들어있는 처방약의 경우 보통 3개월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약은 사용기한 남아있어도 개봉 후 1개월 지나면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어서 폐기해야 합니다.

    연고는 따로 소분하여 조제된 경우 1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구매하는 의약품들은 ptp포장이 되어 있기에 ptp에 적혀있는 유효기간대로 복용이 가능합니다.

    병원 처방을 통해 조제받는 의약품들은 조제 받는 형태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지며

    약포지, 개봉된 약통에 조제를 받으셨다면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개봉된 연고류는 보통 6개월이며 개봉된 다회용 안약은 1개월입니다.

    보관상태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유효기간은 조제받은 약국에 문의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일반 약국에서 구매한 약은 하단에 표기된 기한까지 사용하시면 되고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은 처방일수가 1차적인 유통기한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연고는 개봉 이후 6개월, 안약은 개봉 이후 한달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처방받은 약은 조제일부터 6개월까지만 보관하면서 복용하시길바라며 일반의약품이라면 사용기한이 적혀있을겁니다. 연고도 6개월, 안약은 1개월이 지나면 버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