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 후 친양자입양을 할 경우 법적상속인 문의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미성년자의 법적상속인이 계부/계모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미성년자녀의 생부/생모가 되는걸까요?
전혼자에게 사망보험금이 가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자를 재혼 배우자가 친양자(법적입양)로 입양하면 그 즉시 양부·양모가 법률상 부모가 되고, 친생부·친생모와의 법률적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상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져 있고 친양자 관계가 완료되었다면 전혼자가 상속인이 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친양자 입양은 입양절차(가정법원 허가 등)를 거쳐야 하고,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어 상속권도 소멸합니다. 반대로 일반양자(처음 제도와 구분되는 경우)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와 상속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니 입양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실무적 권고
원치 않는 자에게 보험금이 가지 않도록 하려면(1) 보험계약의 수익자명을 특정인(예: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으로 명시·변경하시고, (2) 친양자 입양을 가정법원에서 확정·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해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법정상속인’으로 지급하려면 등본으로 입증하므로 등기·가족관계증명서 정리가 필수입니다.추가 유의사항
친양자 입양은 절차·요건(동의·혼인기간 등)이 있어 즉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입양 전후의 법적효과(상속·친권 등)를 보험약관과 함께 보험사에 사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