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망보험수령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림니다?
배우자 사망후 사망보험수령하기전 임니다
좋은분만나서 재혼을결심하였슴니다
재혼하고 혼인신고를하면 보험수령을 할수있나요?
배우자 사망은 2년 되었습니다
보험수려믄 손해사정을통하여 추진중임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종결이 안되었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해도 보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수령은 재혼하고 관계 없습니다.
수익자가 지정 되었다면, 수익자에게로 안되어 있다면 법정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어있습니다.
손사 위임되어 있다묜 대리인에게 물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로 지급처리 됩니다.
- 지정된 수익자가 없다면 법정상속인으로 지급처리되며, 민법상 상속순위로 지급대상이됩니다.
- 또한 사망 당시 가족관계로 상속여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에 유효한 보험 계약이 있었고 법정 배우자였으면 재혼여부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 수익자의 확인은 필요하며 질문자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전액 수령하게 되나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인 질문자님이,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