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건설임대주택 주거 10년이 되어 분양을 합니다. 근데 주택상속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25년도에 중흥건설에서 진행한 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부친께서 올해 6월18일에 별세하셔서 촌집(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자는 엄마.저.누나3명
6개월이내에 상속지분을 처리해야 내년 분양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문서에는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 중 엄마의 단독소유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상속취득세를 납부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엄마 앞으로 등기까지 마무리 해야 할까요?
또 추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