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 시 꼭 신고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제조업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공장 옆에 있는 나대지를 팔려고 하는데요.
이거 팔 때 양도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그리고 양도세 신고 외에 꼭 해야하는 신고가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명의로 된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 신고가 아닌 법인세 신고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대지인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양도차익의 10%가 과세되는데 여기서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차감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외에 꼭 해야하는 신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기장하는 세무사와 협의 바랍니다.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20.8.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양도할 때 발생합니다.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로 과세 됩니다.
다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추가로 법인세가 과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법인세 추가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