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정규직 주방직원을 고용한 소규모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방에서 근무중에 직원이 미끄러져 발을다쳐 치료차 계속결근중입니다.

퇴직처리 하려고 세무사에 연락해보니 산재처리문제로 퇴직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치기전에 장사도 힘들고 그래서 퇴직을 여러번권고를 하였는데 우연찮게 이러한일이 생겼네요

직원분은 2년근무하셨고 4대보험모두 들어간상태입니다.

퇴직처리할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가게도 조만간 정리해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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