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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셀리
둘리셀리23.05.27

직원이 산재처리 받을수있을까요?

저희는 음식점입니다.

직원이 조리중 칼에 심하게 베어

병원가서 응급으로 몇바늘 꿰매고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힘줄이 끊어져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업무중 사고인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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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기존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킨 상황이라면 별도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은 없을 수 있으나,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추후 산재요양에 따른 재해 근로자 치료시 지급되는 요양급여 등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기 때문에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산재 인정이 된다 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의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했다면 산재처리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 후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신청 후 회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우선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30인 이상인 경우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면 보험료 인상

    등이 될 수 있지만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기 내용과 같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재해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산재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분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