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로 이직하는데 사직서제출?
지금 일하는 지점에는 1월 15일 입사했고
10월 1일 자로 위탁사업으로 고용승계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지점운영과인사관련을 위탁사업자에게 넘기게 되었고
저는 지금 지점이 아닌 같은 회사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위탁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저는 지금 본사에 사직서를 내고 새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저가 아는 고용승계는 사직이 아닌
그데로 고용계약을 갖고 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직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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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나 합병 등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시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사직서 작성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