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무실 재계약 관련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서 재계약을 하는데 부동산 에서 수수료를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수료를 주는게 맞나요?
제 생각엔 임대인과 직접 서류 작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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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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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으면 부동산없이 직접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어도 협의만 잘 하시고 직접 쓰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직접하셔도 되고 ,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구두상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경우 소정의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대필의 경우 보통 각각 10만원정도면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쓰셨으면 대필료정도 드리면 됩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드리면 됩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석를 작성하는거에 도움을 주는 행위만 하였을 경우 전체 수수료를 다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10만원정도 받습니다. 물론 물건의 가액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료 부담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