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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재계약 관련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서 재계약을 하는데 부동산 에서 수수료를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수료를 주는게 맞나요?

제 생각엔 임대인과 직접 서류 작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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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으면 부동산없이 직접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어도 협의만 잘 하시고 직접 쓰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직접하셔도 되고 ,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구두상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경우 소정의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대필의 경우 보통 각각 10만원정도면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쓰셨으면 대필료정도 드리면 됩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드리면 됩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석를 작성하는거에 도움을 주는 행위만 하였을 경우 전체 수수료를 다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10만원정도 받습니다. 물론 물건의 가액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료 부담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