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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꽃잎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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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 문자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 관련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후에 집에 동일한 내용의 우편이 도착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HR백종원

    HR백종원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집에 우편으로도 발송이 되긴 합니다. 지금 등본상에 적혀져 있는 주소로 발송이 될거라고 보구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편물을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집으로 오지 않을겁니다. 거의 회사로 통보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속하는 건강보험자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중에 소득이 질문자님이 유일하거나 일정 소득 미만의 소득만이 있다면 부양자를 질문자님 으로 다 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만 지역가입자에서 회사로 빠져나온 케이스라면 나머지 가족들도 귀속시키는게 가능하니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문자로 통지하고 이후에 사업장 주소나 본인 주소로 우편 안내가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우편은 필수로 오는 절차는 어니고 사업자이나 지역별 처리 방식에 따라 발송되기도 하고 문자만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즉 문자-우편 순서로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편이 오는 건 아닙니다.

    문자를 받았다는 건 이미 자격 신고가 정상 승인되었다는 뜻이니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 요즘에는 문자를 받으시고 별도의 종이 우편이 안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편 발송 여부의 경우에는 통지 수신 방법 설정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