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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각하는두꺼비
충분히생각하는두꺼비

이거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온다는건가여?

위 사진으로 문자가 왔는데 집으로 통지서 온다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추심회사에 위탁되면 날아오나요?

핸드폰으로 통지가 날아왔으니 통지서는 안날아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채권추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추후 추심 업체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우편 등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도입 되면서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지금 첨부하신 사진은 전자문서는 아니고 알림톡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증명이

      집으로 도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카톡으로 받은 통지 내용을 보면 채권 추심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시지는 채무 조정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 5영업일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회사에 위탁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핸드폰으로 통지가 왔지만, 만약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후 우편으로 추가 통지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