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너무 걱정됩니다...... .

잠정조치라고 법원에서 그러셨는데 이거 우편으로 결정된거 오나요? 아님 안오나요? 집에서 알면 안되는데 문자로는 받았습니다 근데 우편으로도 오나요?? 형사분은 저거 통지한게 맞다고 하시고 통지로 인정 된다고 하시는데

우편이런거는 법원 판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올까요? 우편이? 오면은 집안 난리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되면 유선으로 우선 스토킹행위자에게 통보가 가고, 이후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문을 스토킹행위자의 주소로 송달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고한 주소지로 잠정조치 결정문이 송달될 것입니다. 절차 진행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