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우편물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기죄로 고소해서 재판 진행 중인 게 있는데 8월 중순 쯤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주부터 한 달 정도 개인사정으로 집에 없고 연락도 불가할 예정이라 집으로 오는 우편을 못 받아서요…

세 번 이상 못 받으면 반송된다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우체국에 전화해서 제 앞으로 오는 우편들 폐기처분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 앞으로 오는 것들 언제 받으러 가겠다고 미리 연락해도 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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