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라고 법원에서 그러셨는데 ..

잠정조치라고 법원에서 그러셨는데 이거 우편으로 결정된거 오나요? 아님 안오나요? 집에서 알면 안되는데 문자로는 받았습니다 근데 우편으로도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전달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문자 전달만으로는 통지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로 본인 주소지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