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법원에서..

카톡으로 구약식공소장(신규) 전자문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카톡왔는데 이거는 집으로 우편이 안오는거죠? 아직 처분이 안나와서요? 아님 집으로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공소장은 송달이 안되나 몇개월 뒤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주소지로 송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먼저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아직 처분이 안 나온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구약식 공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검사의 처분이 이미 났다는 뜻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재판이 아니라 서면심리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즉 수사는 종결되었고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우편으로 오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으로 오는 것은 공소장이 아니라 약식명령 등본입니다. 약식절차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공소장 부본을 따로 보내지 않고,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그 재판서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알립니다(제452조). 그러니 지금 받으신 카카오톡은 전자문서가 접수되었다는 알림이고,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실 서류는 그 뒤에 주소지로 도착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시려면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제453조 제1항). 7일은 상당히 짧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 두 가지를 지금 해 두십시오.

    첫째, 송달받으실 주소가 실제로 거주하시는 곳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둘째, 우편물을 받으시면 봉투에 찍힌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7일은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사건은 사건번호에 '고약'이 들어갑니다. 카카오톡 알림에 사건번호가 있다면 그것으로 조회해 두시면 언제 약식명령이 발령되는지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시면, 법원이 사건 내용을 보고 약식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제450조). 그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시라는 소환장이 따로 옵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보시면 죄명과 벌금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사실관계나 액수에 다투실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시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7일 안에 결정하셔야 하므로 서류를 받으시는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