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금 기타소득 불특정 다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운동 경기 대회를 주최하여 태크 매치 방식으로 참가자의 순위를 매겨 1등부터 3등까지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여자격은 남녀노소, 인종 구분 없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 코드 71번을 적용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국세청 홈택스 질의들을 검색해보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이때, 다수는 참여자에 제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해당 운동 경기 참여자에 다른 제한은 없고 나이 제한만 있는데 이정도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되는지 나이제한 마저 없는 무조건이어야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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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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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운동 경기 대회에서 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 71번 코드로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만 있는 경우, 성별, 인종,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 참가자만 있는 경우에도, 나이에만 제한이 있어 참여자가 넓다면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운동경기도 불특정 다수 대회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