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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잘생긴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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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기타소득 불특정 다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운동 경기 대회를 주최하여 태크 매치 방식으로 참가자의 순위를 매겨 1등부터 3등까지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여자격은 남녀노소, 인종 구분 없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 코드 71번을 적용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국세청 홈택스 질의들을 검색해보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이때, 다수는 참여자에 제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해당 운동 경기 참여자에 다른 제한은 없고 나이 제한만 있는데 이정도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되는지 나이제한 마저 없는 무조건이어야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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