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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털털한참매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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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알려주세요.

나이요건은 해당이되고,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상금을 30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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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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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번 돈에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까지 분리과세 신고가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연 750만원까지 벌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750만원 미만이기때문에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따라서 종합과세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80%제외한 나머지 20%가 5만 원을 초과한다면 20%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 등 22%의 세금을 제하게 됩니다.

    인적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충족이 됩니다.

    만약에 상금 300만원만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에 해당되어 인적공제가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므무가 종결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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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기타소득은 경비가 80% 인정이 되므로 소득이 1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