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연말정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연말정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0월입사 후 신청했다면
10월,11월,12월 일한게 24년 3~4월 연말정산때쯤 90프로 근로소득 환급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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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소기업취득세 감면신청을 한경우에는
매월 지급 시 징수되는 원천징수세액 감면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에도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90%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연초(1~2월)에 진행되며,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경우 90%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0~12월 세액의 90%가 환급인거고 5년간 유지됩니다.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급이 아니고 납부할 세금에서 90% 감면을 해주는 것이므로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어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