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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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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연말정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연말정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0월입사 후 신청했다면

10월,11월,12월 일한게 24년 3~4월 연말정산때쯤 90프로 근로소득 환급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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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소기업취득세 감면신청을 한경우에는

      매월 지급 시 징수되는 원천징수세액 감면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에도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90%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연초(1~2월)에 진행되며,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경우 90%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0~12월 세액의 90%가 환급인거고 5년간 유지됩니다.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급이 아니고 납부할 세금에서 90% 감면을 해주는 것이므로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어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