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이후 조선은 내지 전역에 걸쳐 상권을 개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876년 8월 조일수호조규부록에 의해 일본 상인들은 조계지(거류지)에서 10리(4km) 이내에서만 상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상인들은 면직물 등 공산품을 조계 내에서 중간상인들에게 넘기고, 중간 상인들이 장시에서 쌀, 콩 등을 수집하여 일본 상인들에게 되팔아 이익을 남겼습니다.
즉, 개항 초기 외국상인들은 조계지(개항장, 거류지)의 10리 이내에서만 무역, 상해위를 했으며, 객주, 보부상 등 중간 상인들의 중개를 통해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무역이 가능해지자 일본 상인들도 내지까지 왕래하면서 상행위를 할 수 있어 상권 침탈이 심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