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변경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인 추천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올해 3월달에 퇴사했습니다.
해당 회사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A회사쪽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퇴사처리를 하셨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경영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 사유 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A회사 쪽에서 경영상 악화가 아닌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변경신청 하겠다는 통보전화가 왔습니다.
귀책사유는 학력위조라고 하시는데, 저는 A 회사에 지인소개를 받고 입사하게 되었고, 입사 과정에서 이력서를 제출한다던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 입으로 4년제 대학 나왔다고 말한적도 없구요. 저를 소개시켜주신 분이 4년제라고 말씀드린거같은데
저를 소개시켜주신 분은 A회사 이전에 다녔던 B회사의 인사담당관이셨고, 제 이력서를 본적 있으시고 직접 면접도 진행하셨고,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 포트폴리오에 대학교 중퇴라고 적혀있습니다.
퇴사 당시 녹음파일에 대표님이 저에게 너 4년제 아닌줄 몰랐다고 속았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저는 그에 대해서 저는 제가 4년제 대학 나왔다고 말하고 다닌 적 한번도 없다, 절 데려오신 이사님과 B회사 입사 면접 봤을때에도 이력서에 중퇴라고 명시해뒀다고 해명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황상 사용자가 주장하는 학력위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역이 없어보이므로 이를 이유로한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실사유가 변경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를 바로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의도적으로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입사취소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