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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루
랄랄루23.04.17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과 구두/문자 합의로 실제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는 경우 발생한 문제

예를들어 실제계약기간은 6월30일까지이고 제(세입자)가 발령문제로 1달가량 일찍 나갈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합의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행정적문제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고(5월 마지막주 근처인 것은 확실하나 날짜를 일찍알려주지않음) 저도 어쩔수없이 그 정도만 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날짜가 정확히 잡히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보러왔던 사람이 6월 12일 입주로 계약하고 싶다고하였고 저는 5월 후반이 발령인데 2주이상이나 뒤에는 이사하기 어렵다고 하자

임대인은 나가는 날짜를 정확히 알려줘야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지않겠냐며 항의를 하시면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5월27일에 미리 보증금 주겠다고하니 대신 6월11일까지 관리비는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하고 저는 5월27일에 보증금받고 나가고 다음세입자는 6월12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하자고해서 그렇게 구두 및 문자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발령이 5월29일로 나버렸고 이사갈 집을 아무리 구해도 29일부터만 입주가 가능하여 임대인에게 다시 양해를 구해 죄송하지만 그 기간동안 빈집이고 제가 관리비도 내니 2일만 더 살고 가도 되겠냐고 문자를했는데 칼같이 거절하시며 27일에 나가라고 하시네요..

저도 최대한 민폐안끼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어찌됐던 그동안 번거롭게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몇 번드렸습니다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양해 해주지 않으시면 당장 갈데도 없고 29일 입주할 수 있는 집도 다른사람이 계약해버리면 신혼가구들 전부 둘데도없고 큰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