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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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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택시기사분들이 교통통제를 하는것은 봉사활동인가요

교차로에 택시기사분들이 교통통제를 하는것은 봉사활동인가요

따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그런건 아닌건가요? 그리고 고용형태는 본인들이 원하셔서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무사고경력이 오래된 택시운전기사분들은 모범운전사가 되는데, 이 분들의 교통통제를 하는것은 경찰에 준하는 통제권이 주어진다고합니다.

    일종의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고, 금전적인 지원은 없지만, 봉사활동하는데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차로에 택시기사분들이 교통통제를 하는것은 봉사활동인가요

    따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그런건 아닌건가요? 그리고 고용형태는 본인들이 원하셔서 하는 건가요?

    네 순순히 봉사활동입니다.하지만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자 지원은 있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

    모범운전자 제도는 1971년에 제정되었다. 처음엔 택시기사 사업자 중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사람은 경찰 관변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로 위촉(가입)하고 이들에게 수신호로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당시에는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모범운전자들에게 교통경찰의 일부 임무를 맡긴 것이다. 이후 개인택시 무사고 자격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기타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2020년대 들어 모범운전자연합회도 사실상 자원봉사 단체로 바뀐 상태이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분들이 교통 통제를 하는 상황은 교통통제는 경찰이나 교통관리기관의 권한이고 이런 상황은 비상상황이나 공식요청에 따른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