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병원에서 심신장애나 정신의학적으로 근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휴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 심신장애나 정신의학적으로 당장에 근무를 이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소견이 나왔을 경우에 근무 하는 곳 에서 휴무 내기가 어렵다고 전달 받아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업 급여 인정이 될까요 당장에 근무가 불가능 한 상태 인데 일을 그만 둬 버리면 수입이 아예 없어서 힘든 상황 입니다. 일을 계속 하기에는 근무지에서 사장님 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의거 정규직 이라면
병가를 받을수 있어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병가를 받을수 있지만.
지병은 받을수 없습니다.
회사에 협상을 잘하여 회사 차원에서
퇴사 당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병원 진단서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는거라 회사에서 자르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병가를 허용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수밖에는 없지 싶네요
회사에서 자르지 않는한 실업금여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고 봐야죠 회사에서 잘라주기를
바래야 됩니다 아니면 실업급여 받아야 되는데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퇴사처리 한걸로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물론 1년 이상은 다니신거죠? 실업급여는 당연히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잘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다니신다면 힘드시다면 필요 서류들 준비해서 회사에 병가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거절할시 법적 책임과 과태료등 먹일수도 있구요 고민되는 문제들은 노동청에 전화하시어 상담받을수있습니다 만약 정신적인 피해가 입증이되고 회사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한 것은 회사나 지차체에 한번문의를해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