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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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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제출하는 결석신고서는?? 출석??

질병결석하는건데 질병결석계는 출석이 인정되는건가요? 의사처방전이런거 제출하면? 만약 집에있는 약으로 먹이면 어떻게 써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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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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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은 병원에 방문한 내역이 있어야 출석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병원 진료한 영수증, 혹은 처방전, 약봉투 등으로도 출석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집에 있는 약으로는 증빙이 안되서 출석 인정이 안 될거 같습니다.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이나 처방전이라도 있어야

    선생님도 출석인정을 해주실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 질병이 아닌 경우 출석 인정이 어려우며 진료 후 영수증이나 처방전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질병으로 인해 인한 결석이 아니라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부모 의견서나 또는 병원 처방전(집에서 약을 먹인것이니 생략가능)또는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이 결석 신고서에 첨부가 되어서 결석한 날로부터 오일 이내에 제출되면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아이가 질병으로 결석을 하게 되었다면 질병의 경우는 학부모는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와 함께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결석계와 함께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임선생님께 질병결석계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작성하시고,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함께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 결석계는 출석인정은 아닙니다. 학생이 무단으로 결석을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체크하는 거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무단으로 결석이 길어질경우 학생의 신변을 확인도 필요하기도 하고 각종 사건 사고도 체크를 해야하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학교장허가 체험학습의 경우는 출석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