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시 일용직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에 계약하고 기본서류만 보낸 후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도중 계약을 하였으나 해당 회사에서
업무량이 적어져 한동안 출근이 힘들것같다는 연락을 받아
다른 회사로 이직할 계획인데 이직하려는 곳은 급여를
업무가 끝난 후 사수가 저의 개인계좌로 당일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으로 이직할 경우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이 힘들거나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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