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소화기 곧있으면 의무라는데 맞나요?

자동차화재가 빈번하여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되고 자동차검사도 확인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간이소화기는 안된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현재의 자동차 소화기 설치 기준은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SUV, 화물차 등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도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이제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으로 포함됩니다. 소방청은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권장하며, 분말형 소화기는 차량 고장 등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프레이형의 강화액 소화기를 별도로 구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화기는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해두시면 좋습니다. 간이소화기는 안전하지 않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량 화재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소화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요새 나오는 신차들에겐 소화기를 설치해서 판매하는 제조사도 있더라구요.

    올해 12월 1일부터는 차량에 소화기 배치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이참에 하나 구매해서 배치해 놓으세요 작은소화기 휴대용 소화기는 불가능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검색하시면 관련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