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이제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으로 포함됩니다. 소방청은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권장하며, 분말형 소화기는 차량 고장 등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프레이형의 강화액 소화기를 별도로 구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화기는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해두시면 좋습니다. 간이소화기는 안전하지 않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량 화재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소화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