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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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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직장동료가 저희회사로 입사한지 한달정도 됬습니다.

어제 전직장에서 연락이 와서는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유는 프로젝트를 12월 말까지 마무리 해주고 가기로 했는데

그냥 퇴사했다고 하네요.

근데, 12월초에 사장이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 내고 그날 바로 퇴사했거든요.

몇일전 갑자기 연락와서 바로 취직햇다고 하니 그 사장이 열받은듯 한데,

인수인계 없이 나온게 좀 걸리긴 한데 사장이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 내고

나온건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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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소송 못하니 신경 안써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작성한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다면, 당시에 선생님께서 퇴직하시는 것을 사용자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동의한 것이기에 지금와서야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사용자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로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진위를 일단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기 내용과 같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나 수리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