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중입니다.
파산했던 거래처 비망가액 1,000원 남기고 대손상각비/외상매출금으로 분개를 했었습니다.
2번 대손금 조정 작성하면서 당기손금 계상액에 시인액-1,000원 제외한 금액 / 부인액 1,000원 입력하니까 합계등록에 대손금부인액 1,000원이 뜹니다.
이건 그냥 놔두는건가요?? 아니면 손금산입에 따로 작성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파산의 경우 비망가액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비망가액을 남기는 것이 맞다면 부인액을 1,000원으로 두시고 채권 전액 제각시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