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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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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중입니다.

파산했던 거래처 비망가액 1,000원 남기고 대손상각비/외상매출금으로 분개를 했었습니다.

2번 대손금 조정 작성하면서 당기손금 계상액에 시인액-1,000원 제외한 금액 / 부인액 1,000원 입력하니까 합계등록에 대손금부인액 1,000원이 뜹니다.

이건 그냥 놔두는건가요?? 아니면 손금산입에 따로 작성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파산의 경우 비망가액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비망가액을 남기는 것이 맞다면 부인액을 1,000원으로 두시고 채권 전액 제각시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