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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치와와15
젊은치와와1522.10.27

음주.사고후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납입후 병원 치료비 보험사에서 재청구 되었습니다.

음주.사고를 내서 차랑수리비.렌트비.진료비.합의금..등

자기부담금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다 마무리 된줄알았는데.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되었다고 진료비(병원비) 를 더 납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치료나 차량수리.합의금..다 이루어 진다음에 집급되는거 아닌지 궁금하구요.

만약 추가로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사전에 고지없이 지급해도 도는건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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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2022년 7월 28일부터 사고 부담금이 인상됬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대인은 1천만원만 지급했으면 됬지만 지금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치면 내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치료비든 합의금이든 돈을 주게 되는데 이후 보험사는 음주운전한 운전자한테 구상권이 들어가서 다 요구하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은 말 그대로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이면 그만큼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로 인한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치료비 포함)의 대부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치료비에 대한 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라면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