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정신과 진단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민사소송 사기, 통매음 이렇게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우울 사화불안 대인기피가 생겨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면 풀배터리(24만원)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발급을 받기가 힘듭니다

소견서도 발급이 안되고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 언제 언제 방문했는지만 뜨고 따로 병명이나 그런건 뜨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명확한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재판부에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