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의 동기와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기본인 노동의 제공이 중단되는 해고의 종류에는 '경영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 세 가지 해고 유형들의 동기와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 수를 줄이거나 인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행해지며, '통상해고'는 더 이상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행해지는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와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 모두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규정은 상기와 같으며,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는 상기 규정 제23조에서 규정하며 덧붙여 판례의 태도에 따라 통상해고, 징계해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정리해고는 상기 규정 제24조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해고는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행하는 해고이고,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행하는 해고이며, 보통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질병 등)로 행하는 해고입니다.
세 가지 모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효과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