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연금 분할 기준이 궁금합니다.
올해 안으로 협의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직업이 군무원인데요.
약 15년 정도 군인으로 복무하고 나서 전역하고, 2021년부터 군무원으로 임용되서 근무 중이며, 2043년 퇴직 예정이니까 군무원으로만 약 23년 정도 근무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내와 이혼시 추후 연금 분할이 애매합니다.
만약 15년간의 군 생활을 군무원 연금에도 이어서 적용시키려면 2020년에 받은 퇴직금 9천만원을 다시 불입했어야 하는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전부 날린 상황이라서
군생활 15년만큼의 연금 분량은 사라진 상태입니다ㅜㅜ
그래서 현재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의 군무원 연금만 적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내와는 지금까지 13년 결혼생활했는데 올해 안으로 이혼처리가 될 경우,
1) 연금분할시 인정금액은 13년간의 부부기간을 고려해야 하니까, 군무원 임용 후 부부기간 3년 + 이혼 후 혼자서 군무원으로 근무기간 10년, 이렇게 13년치 분량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2) 아니면 군 생활 15년간의 금액이 날라간 상황이고, 이후 군무원으로 근무시 3년 동안만 부부였으니, 연금분할 기준은 3년치로 잡아야 하나요?
아내와 이혼문제나 과다한 대출 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이니까 장난은 정중하게 사절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의 실질이 해소된 시점에 가진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15년간의 연금이 날라간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가진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3년치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대상 재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