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녹음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보통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게되면 대화를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증거로 사용하게 된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이 조항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얻은 녹음은 같은 법 제4조,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한 녹음은 위법한 녹음이 아니므로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쓰실 계획이라면 녹음 파일 원본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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