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개운****
2019. 06. 04. 20:58

안녕하세요

친 동생이 제 명의로 1100만원 가량을 대출했습니다.

1금융권 100만원 / 2금융권 700만원 / 대부업체 400만원 입니다..

제 명의를 저 모르게 가져가기 된 경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동생 친구를 통해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 했는데 그때 보낸 신분증 사본을 활용하거나

이게 아니면 제가 없을때 신분증과 통장을 몰래 훔쳐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통해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아마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인것 같습니다

대출을 진행할때 본인명의의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대출업체에서는 제가 승인을 한거로 안것같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다가 오늘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모든걸 알게되었고 이자금 10만원이라도 납입하라.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라고 해서 일단 입금한상태입니다.

현재 동생은 나가산지 오래고 가끔 짐만 가지러 집을 오다가

소재가 불분명하고 휴대전화도 꺼놓은지가 몇개월째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몇천만원을 갚을 능력도 없고 동생을 찾을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채무부존재 송을 하면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없어질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우선 가족도 얽힌 일에 대해 심심한 위로말씀 전합니다.

결론은 금융기관들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하면 이길수있습니다.

제목에는 친동생을 채무부존재확인소송한다고 되어있는데 친동생말고 채권자인 금융기관들 상대로 질문자본인이 원고가 되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하는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는 명의를 도용당한것이고 실제 대출신청한적도 돈받은적도 없으므로 승소할수 있는것이고 금융기관은 동생을 사기로 고소해야하는 케이스입니다.

2019. 06. 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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