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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참매297

털털한참매297

인사노무관리 문제 하나만 풀어주세요.

이 문제에서 2번과 3번이 너무 헷갈려요.

2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신제품&신기술이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할 수있어서 틀린 설명같은데,

3번은 제가 공부하는 책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된다는 말이 따로 없어서 애매해요. 그래도 상식상에는 강구해야되는게 맞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답과 풀이를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신제품, 신기술이면 3개월 이내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한 예외 조항을 빼면 1개월 이내이니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보정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3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