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털털한참매297
이 문제에서 2번과 3번이 너무 헷갈려요.
2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신제품&신기술이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할 수있어서 틀린 설명같은데,
3번은 제가 공부하는 책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된다는 말이 따로 없어서 애매해요. 그래도 상식상에는 강구해야되는게 맞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답과 풀이를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신제품, 신기술이면 3개월 이내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한 예외 조항을 빼면 1개월 이내이니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보정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3번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